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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8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의 병원비를 조달하기 위해 금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약 20년 전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고령의 아버지와 전신마비 상태에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협심증 초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 3,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1년 8월 ~ 6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를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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