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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4 2014고정357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양식장 관리선 B(20톤)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여수시 국동항 선원회관 앞 선착장에 위 어선을 정박해 두었다.

그곳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곳이므로 어선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선의 정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하여 선박이 선착장에 걸려 침몰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어선을 정박해 둔 잘못으로 2013. 1. 1. 20:25경 조수간만의 차이로 위 어선의 선수가 선착장 끝단에 걸려 침몰하면서 위 어선 기관 윤활유 약 40ℓ를 해상으로 배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해상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전보(턱걸이 침수선박 발생보고), 상황보고서(여수 침수선박 발생 및 조치결과 보고), 경찰전보(해양오염 확인 및 방제지시 관련 조치 결과보고)

1. 수사보고(침몰선박 C 사고 당시 관리책임자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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