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소비46015-18 (2001.01.22)
세목
기타
요 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ISDN 및 ADSL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 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 신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ISDN 및 ADSL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시내, 시외, 국제전화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과 음성통신의 복합서비스인 ISDN-pro(전화와 인터넷), ADSL-pro(전화와 인터넷)에 대하여 현재, 한국통신(주)의 경우 전화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고, 하나로통신(주)의 경우는 시외 및 국제통화료에 대하여는 전화세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에 시내통화료에 대하여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화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갑설〉 전화세 과세대상임.
(이유) 전화와 인터넷서비스는 음성통신을 하면서 인터넷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술적, 기능적으로 구별되고 요금부과도 별도 구분하여 부과(데이터 통신은 월정액, 전화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계산)하고 있으므로 전화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전화사용료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화사용에 대한 모든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내, 시외, 국제전화사용료 모두 전화세 과세대상임. (재경부 부가 22601-1886, 1991. 12. 30 참조)
〈을설〉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인터넷+전화」서비스는 인터넷(데이타 통신)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의 전화와 다르며, 가입자는 전화통화 목적이 주가 아니라 정보통신 이용이 주목적이므로 데이터통신 용역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음성통신인 시내, 시외, 국제통화료는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