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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8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2: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늘푸른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미터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범죄의 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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