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3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12: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모텔 303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73,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금 및 지갑사진, 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품 일체를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