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06 2014고정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16:5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로부터 술값 5,000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할 년, 어디서 술을 쳐 먹고, 먹지도 않은 술값을 달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밀어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하악 좌, 우측 중절치 2개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