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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11 2015가단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1996. 10. 22. 소급하여 효력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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