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7:30경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신월동 월호동사무소 앞 교차로를 국동 쪽에서 신월 쪽으로 위 도로 3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불법유턴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가 약 737,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