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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4 2013고단16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에어컨 설비기사 모임을 하던 중 회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이 새끼, 전화도 없고, 어떻게 지내 새끼, 잘 지냈어 '라고 욕설을 섞어 인사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이 씨, 보자마자 욕이여’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공탁)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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