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4895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9,061,223원 및 그 중 165,706,193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두산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