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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3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15:23 경 의정부시 C 1 층 소재 D 매장 앞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판독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압수물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품은 5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로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8.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0. 2.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2015. 9. 8.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전과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나 아가 절도죄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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