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7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을, 199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8.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0.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을, 2007.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8.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9.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26. 2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도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포장용 노끈을 차 문틈 사이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연 후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8.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네비게이션 18대 시가 합계 5,590,000원 및 동전 3,000원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AU, AY, BE, D, N, P, S, V, Y, AD, AB, AH, AL, AO,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임장일지,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