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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6 2019나508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갑 제2,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트레일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차되어 있던 곳은 T자형 교차로의 윗부분에 반원 형태로 추가된 부분 중 황색 복선이 설치된 안쪽 부분으로, 구 도로교통법(2018. 2. 9. 법률 제15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에서 주차를 금지한 같은 법 제2조 제13호 구 도로교통법(2018. 2. 9. 법률 제15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에 정해진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트레일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2) 그러나 이 사건 트레일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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