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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7 2014고단37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6: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125호 피고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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