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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2가합6569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아플러스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사이의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 1) 신아플러스는 서울 강북구 S 대 936㎡(이하 ‘분할 전 S 토지’라 한다,

위 토지 중 신아플러스의 지분은 786/849이었다

)와 T 대 155㎡, U 대 142㎡, V 대 122㎡, W 대 116㎡ 토지 위에 지하 5층, 지상 8층, 연면적 7,892.65㎡ 규모의 X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3. 6. 30. 한국씨티은행과 위 토지들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 보전 및 처분업무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아플러스는 2003. 6. 30. 한국씨티은행에 위 토지들(분할 전 S 토지에 관하여는 신아플러스 소유지분에 한정)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특약의 주요 내용 1)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한국씨티은행은 신아플러스와 협의하에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 처분방법 및 처분조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분가격, 처분방법, 처분조건, 매매대금 정산순서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제7조의 차입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특약의 주요 내용 신아플러스,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 남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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