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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7노1654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밀어낸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그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또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비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격한 말과 욕설로서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도 없잖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자체는 매우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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