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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20고정21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11:59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C 코란도스포츠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인도를 걸어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보고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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