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노102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 납부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정황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수회 있고,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연속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인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