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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 빌딩 1 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유 발생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부터 2016. 11. 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 8월 임금 499,500원, 9월 임금 207,500원, 10월 임금 1,214,500원 등 합계 1,921,5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10. 16.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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