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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6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4:05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풍물시장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용산동에 있는 영산한방오리불고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도 없는 81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수감될 경우 노모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은 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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