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17:4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버릇이 없다’ 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병원 후송 중인 피해자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가 합석한 테이블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