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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20445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과 '금전지급 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및 관련 제보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지점장(Branch Manager, 이하 ’BM'이라 한다), 사업가형지점장 임시지점장이라고도 한다.

(Pioneer Branch Manager, 이하 ‘PBM'이라 한다), 상급 보험설계사(Field Manager), 일반 보험설계사(Financial Consultant, 이하 ‘FC'라 한다)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는 2013. 6. 10. 피고와 B팀의 PBM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위촉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1] 수수료 지급 기준을 ‘이 사건 수수료 지급 기준’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이 사건 수수료 지급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회사 또는 PBM이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시 PBM에게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 및 환수기준 등, 이하 ‘수수료 지급지침’)은 위촉계약서 본문 또는 부속서류에 명시한 후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PBM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지침]에 따라 PBM의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계약서의 본문이나 부속서류에 PBM이 수수료 지급지침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하며, PBM이 본인의 수당지급명세서(수수료지급내역)를 사내전산망을 통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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