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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5138340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40,246,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9.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이고, 피고들은 보험설계사들이다.

원고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은 본부장 사업단장(BM, Branch Manager) 지점장(ABM, Acting Branch Manager) 팀장 팀원의 순차적인 직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14. 12. 1. 피고 B과 사업단장 위촉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의 인천지점을 개설하여 그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는 등 원고의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5. 9. 1. 피고 C과 지점장 위촉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3. 2. 피고 D와 지점장 위촉계약(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제2계약에 따라 원고의 원주지점을, 피고 D는 제3계약에 따라 원고의 경인지점1을 각 개설하여 각 그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는 등 원고의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1, 제2, 제3 각 계약(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중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계약](아래 내용 중 ‘BM’은 피고 B, ‘회사’는 원고를 각 지칭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위촉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제5조(회사 규정의 적용) ① BM은 회사에서 정한 영업제규정(수수료지급기준을 포함한 업무위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위 규정에 의한다.

③ 회사는 위탁업무와 관련한 회사의 규정ㆍ지침 등을 BM에게 설명 및 고지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변경내용을 사내전산망 등 회사 내 게시할 경우 BM에게 설명 및 고지한 것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지급 기준) ① 회사는 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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