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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2.18 2015고단60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일시에 주식회사 C 소속 공무팀장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10:40 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형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33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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