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어항단지로 184에 있는 여수수협 연쇄점 앞 도로를 수협공판장 쪽에서 수변공원 쪽으로 약 시속 10km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 약 8m 정도의 어항단지로서 평소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에 차량의 전,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서 보행자 등이 없는지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3세)을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뇌부종,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같은 날 15:03경 위 상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