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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1.13 2019노1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고,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던 점,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월 ~ 10월) 내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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