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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가합53974
공탁금출급권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12.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439호로 공탁한 545,836,4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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