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가합53974
공탁금출급권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12.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439호로 공탁한 545,836,4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12.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439호로 공탁한 545,836,4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