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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4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8. 26. 동종 범행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지 약 40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1쪽 마지막행의 ‘제1항 기재 장소에서’는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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