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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7가합56666
정관변경 결의등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6. 11. 18.경 인천 서구 E동 전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D는 2007. 11. 27.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제3대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08. 6. 20.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 전입하여 2010. 7. 30.경부터 2018. 7. 29.경까지 약 8년 동안 인천 서구 H동 I통 통장이었는데, 2018. 7. 30. 인천 서구 J아파트 K호로 전입하였다.

다. 2001. 6. 15.자 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피고의 정관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2012. 6. 22.자 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피고의 정관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그 중 피고의 설립 당시의 정관 중 주요 조문에 관한 변경 양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996. 11. 18. 설립 당시의 정관 내용 2001. 6. 15.자 결의에 따른 정관 내용 2012. 6. 22.자 결의에 따른 정관 내용 제2조 (목적) 본회는 E동 전체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원 사업인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복지회관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E동 전체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원 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E동, L동에 거주한 원주민으로서 1997년 2월 24일(토지 매입일자) 이전에 거주한 자에 한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원 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회원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주민으로부터 추천된 대표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26명). - M위원 - N조합 영농회장(구역 내) - 통장(구역 내) - L마을, O마을, P마을, Q마을, R마을에서 2명씩 선출된 위원 10명 본회의 회원은 주민으로부터 추천된 대표자로 각 통 5명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주민으로부터 추천된 대표자로 각 통 4명으로 한다.

제6조 (탈퇴 및 자격상실)

3. 본회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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