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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0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010만 원과 그중 1억 4,500만 원에 대하여 2005. 3.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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