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91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4. 26. 피고들에게 4,500만 원을 연대하여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4. 26. 피고들에게 4,500만 원을 연대하여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