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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91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4. 26. 피고들에게 4,500만 원을 연대하여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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