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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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