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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217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26.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D생)는 2014. 7. 9.부터 경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26. 09:05경 소외 회사 공장 내에서, 프레스기계의 좌우 스위치에 각각 한 손을 올려놓고 스위치를 눌러 프레스기계의 상부금형이 내려올 때 손이 끼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 프레스기계의 오른쪽 스위치에 쇠뭉치를 올려놓고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기계에 오른팔이 짓눌려 우측 전완부 절단 손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1 피고 C은 '피고 C은 프레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며 만약 프레스기계의 안전장치가 고장나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작업을 중단하고 프레스기계의 전원을 차단한 후 전문기술자를 불러 프레스기계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프레스기계의 운용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으로 프레스기계의 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2017. 7. 26. 09:05경 소외 회사 공장 내에서, 원고가 프레스기계의 좌우 스위치에 각각 한손을 올려놓고 스위치를 눌러 프레스기계의 상부금형이 내려올 때 손이 끼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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