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김해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 법률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회사 E의 김해시 F에 있는 공장의 프레스 기계 등 24개 품목 압류 물에 대한 동산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2016. 5. 20.까지 크레인 설치공사 대금 8,595만원 상당 및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위 압류한 물건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동산양도ㆍ양수계약을 하고 인증서를 작성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주식회사 E에 크레인 설치공사를 하여 주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 가단 20295호로 주식회사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하여 2016. 1. 26. 인 락으로 공사대금 8,595만원 상당 및 이자에 대하여 확정되었고,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본 592호 동산 압류로 2016. 3. 6. 위 주식회사 E 공장의 프레스 기계 등에 대하여 압류 집행이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동산 압류를 해제 받아 위 주식회사 E의 공장을 타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크래인 설치공사 대금을 2016. 5. 20.까지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거나 압류된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8. 위 동산 압류를 해제 받아 압류된 동산의 금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위 인 락으로 확정된 공사대금 8,595만 원 및 이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