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한국중공업에 741,000,000원(공소장 기재의 “74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연번 1, 2의 각 범행일시란 ”2011. 7. 25.“는 ”2011. 7. 23.“로 변경하여 인정함)와 같이 거래금액 합계 1,141,000,000원 상당의 거래내역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세금계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 (주)한국중공업과 (주)디엠씨코리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회사들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