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5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0: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도 욕을 하여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호프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