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258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20,976원과 그중 14,250,000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920,976원과 그중 14,250,000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