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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2: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C의 부부싸움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C의 “칼이 있다”는 말에 E이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의 왼쪽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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