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2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20:34경 충북 진천군 B모텔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가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웃 모텔에 숙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카드의 한도초과로 숙박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주거지가 어디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위 D에게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가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