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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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현황 이 사건 토지는 원래 E의 소유였다가 2004. 3. 10. 피고 C(등기원인: 2004. 3. 9. 증여)를 거쳐 2014. 6. 18. 피고 C의 전처인 F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2014. 5. 8.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되었고,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6. 3. 17. 그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건물의 소유 현황 등 1) 이 사건 토지 중 328㎡와 그에 연접한 안양시 만안구 K(국가 소유 하천대지), L(경기도 소유), M(국가 소유) 지상에는 위 주택 및 식당 1동[그 중 별지 감정도 제2 도면의 1, 2, 3, 4, 64, 65, 66, 67, 68, 69, 70, 24, 71, 25, 26, 27, 28, 29, 6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의 89.65㎡가 ‘(3) 건물‘이다
], 천막 휴게실 1동, 단층 주택 1동, 창고 4동, 보일러실 1동[별지 감정도 제2 도면 중 81, 82, 83, 84, 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19㎡가 ‘(4) 건물’이다
][이하 위 주택 및 식당, 창고, 휴게실, 보일러실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그 대지를 ‘이 사건 건물 대지’라고 한다
]이 건립되어 있는데, 모두 미등기ㆍ무허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브럭스렛트 주택 29.86㎡ 및 목조스렛트 변소 0.7㎡로만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당초 H가 신축하여 소유하였는데, 1994. 12. 29.경 피고 C가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다음 ‘N’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2014. 5. 8. 피고 C와 F 사이의 이혼소송[서울고등법원 2013르2641(본소), 2013르2658(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