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4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8일에 지나지 않고, 매출액도 약 250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룸 5개, 휴게실 2개 등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