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4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룸 6개 등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춘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4. 9. 22.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의 2행 중 “피고인 D”를 “피고인 A”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