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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나29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초경 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C, 건물 중 6층과 관련한 공사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자들의 다툼이 있다.

전기공사를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7. 10. 27., 2017. 11. 17., 2017. 12. 13. 각 2,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건물 6층 중 D병원부분에 관한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6,000,000원에 도급주었다가 이후 같은 층 스포츠센터 전기공사 등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포함한 전기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7,700,000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 13,700,000원(= 6,000,000원 7,700,000원) 중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6,000,000원을 공제한 7,700,000원(= 13,700,0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이후 당초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액수 기재가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 범위를 넘어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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