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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34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6. 05:1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NC’ 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택시를 진행하도록 하던 중, 부산 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경 위 국민연금관리공단 앞에서 위 B을 위와 같이 폭행한 것 때문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112 순찰차의 좌측 뒷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유리창을 내리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112 신고 출동 등에 관한 위 D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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