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285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1.58㎡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원고와 임대인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인도를 거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은 피고들이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