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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1986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82,381원과 그 중 855,730원에 대하여 2004. 2. 25.부터 2007. 5. 25.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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