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1986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82,381원과 그 중 855,730원에 대하여 2004. 2. 25.부터 2007. 5. 25.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82,381원과 그 중 855,730원에 대하여 2004. 2. 25.부터 2007. 5. 25.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