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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120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85,052원 및 그 중 31,125,567원 대하여 2000. 5. 17.부터 2007. 5. 14.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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