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120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85,052원 및 그 중 31,125,567원 대하여 2000. 5. 17.부터 2007. 5. 14.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85,052원 및 그 중 31,125,567원 대하여 2000. 5. 17.부터 2007. 5. 14.까지 연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