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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8고단3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9. 16:41 경 성남시 분당구 C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 소변기 위 선반에 있는 피해자 D(26 세) 소유의 현금 50만 원 내지 100만 원, 20만 원 상당의 현대 백화점 상품권,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D 영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CD 영상을 찍은 CCTV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화장실을 직접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비추는 것 들이고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등의 사유로 영상에 비춰 진 사람 만이 위 화장실을 드나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CD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가 위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들 말고도 아기 띠를 맨 남자나 가방을 든 남자 등 다른 사람들이 위 화장실을 드나들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유일하게 위 화장실을 드나들었던 것도 아니다.

③ CD 영상에 피고인들이 절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CD 영상에 피해 자가 위 화장실을 이용할 당시 피고인들이 유일하게 위 화장실을 이용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위 화장실 이용 시간이 가장 오랫동안 겹친다는 전 제하에 피고인들을 범인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2.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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