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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노1804
강간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으로 오해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 하려 하였던 사실이 없으며, 그 강간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 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 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 1 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다른 증거들 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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