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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8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 만을 대여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 1 심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 소송법상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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